일부러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보험회사에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가 잇따라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지난 1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0) 씨, ㄴ(28) 씨, ㄷ(2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 징역 10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해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신청을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 중 차로 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신체 피해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을 포함한 5명은 2019년 12월 30일 오후 8시 35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도로에서 코나와 벤츠 승용차 등 2대에 나눠 타고 일부러 코나가 벤츠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손해보험 회사에 운전 중 과실인 것처럼 알렸다. 벤츠에 탔던 4명은 사고 이후 목과 허리 등이 아프다며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합의금 190만 원을 비롯해 1217만 5470원 보험금을 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은 2020년 11월까지 9건 교통사고를 가장해 1억 26만 7828원 보험금을 받거나 병원 등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고의 교통사고를 그 수단으로 삼으면 인명피해 우려도 있어 더욱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모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날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중반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교통사고를 가장해 탑승 인원수, 인적사항, 신체 피해 정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챘다. 지난해 1월 11일 낮 12시 48분 한 차량에 함께 탄 이들은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이후 운전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해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 그해 4월까지 790여만 원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수백만 원씩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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