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에서 15년 넘게 살면서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지난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지난 2005년 6월 8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05년 7월 18일 ○○부대에 소집한다'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에서 사흘 안에 이를 응하지 않았다. 또 ㄱ 씨는 2005년 6월 10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갔다가 같은 해 7월 13일 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유 없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 의무자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는 기간 만료 보름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고자 매우 중요한 헌법상 의무인 점, 피고인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 남성들 역시 개인적 자유를 희생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점, 피고인은 결국 나이로 현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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