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성희롱 혐의 2명
법원, 모욕죄·업무방해 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1월과 견책 징계를 받았던 창원시설공단 직원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모욕죄·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가해자들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에 포기하면서 벌금형은 확정됐다.

피해자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던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직장 내 모욕이나 따돌림도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건 = ㄱ 씨가 상사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공단 부패비리(갑질) 신고센터에 신고한 건 2020년 9월이다. ㄱ 씨는 한 가해자가 자신을 훑어보며 '하늘이 다 주시지는 않지'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고, 여름에 반바지를 입으면 마주 보고 앉은 상태로 허벅지를 쳐다보거나 옷맵시를 운운했다고 했다. 또 다른 가해자를 두고는 공동 공간 입구 비밀번호를 변경해 출입을 막는 등 사내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ㄱ 씨는 호흡곤란·수면장애를 겪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ㄱ 씨 신고 이후 공단 인사위원회는 일부 사실을 확인해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정직 1월, 견책 징계를 내렸다. ㄱ 씨가 요청한 재심은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탓에 진행되지 않았다. ㄱ 씨는 2020년 12월 가해자들을 모욕죄·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1년여 뒤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판결 = 재판부는 가해자의 모욕죄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ㄴ 씨는 ㄱ 씨와 다른 직원들이 사무실에 함께 앉아 있던 자리에서 ㄱ 씨에게 일어나라고 했다가 바로 다시 앉으라고 한 후, ㄱ 씨가 의자에 앉는 순간 입으로 방귀 소리를 내 마치 ㄱ 씨가 방귀를 뀐 것처럼 보이게 했다. 다른 날 회의에서는 ㄱ 씨가 회의 내용을 메모한 자료를 보고 말하자 '적은 거 보지 말고 생각해서 이야기해라, 적지 말고 본인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말해라'고 했다.

ㄷ 씨는 강사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후 ㄱ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다른 동료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매일 2시간씩 안전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ㄱ 씨는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 보관된 강사실 내 사물함을 이용하지 못해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애초 공단이 ㄴ·ㄷ 씨 징계를 결정하고 나서 피해자가 재심을 요구했지만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이의신청은 대상을 이사장과 징계처분 대상자로 한정'한 규정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심의 면밀한 규정이었다면 피해자는 시간과 비용, 상처까지 안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징계 결과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사소한 장난 혹은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할지 모르나, 직장 내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면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범법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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