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박이랑·박인범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2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7시 17분 밀양시 한 국도변에서 20대 전 여자친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이후 ㄱ 씨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을 찾으면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말다툼 도중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ㄱ 씨는 법정에서 "이전부터 정신적 문제를 앓았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진행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매우 잔혹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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