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재 서울쇼트공업 대표와 임직원 등 18명이 지난달 27일 점심시간 노동가요를 틀고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들에게 '휴식권 침해'를 이유로 8240만 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서울쇼트공업 현장노동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다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노조가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튼 것은 사측이 임단협 체결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쟁의행위였다. 서울쇼트공업 노동자들은 지난해 2월 기업노조에서 금속노조로 전환했다. 그러나 사측은 2021년도 임·단협 체결을 거부하고 기업노조 때 맺은 기존 단협마저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100일 이상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사용주가 노조를 탄압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2020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23곳, 소송액은 65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면책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의 의미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제한하고 노조법이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모든 파업은 정당성이 없고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고 판결해 왔다.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자 기본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

노조가 노동가요를 튼 것은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당연히 민형사상 면책 대상이 된다. 서울쇼트공업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바로 취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정당한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 노동조합법 제3조를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고쳐 민사면책 인정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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