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서울쇼트공업 임직원 18명
노동조합 상대 소송 제기 논란
금속노조 "단체행동권 짓밟아"

창원시 성산구의 강주물 주조업체 서울쇼트공업㈜ 사용자 측이 노동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어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까닭으로 소송을 걸어서다.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다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 서울쇼트공업 현장위원회·설한록 현장대표·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를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서울쇼트공업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이다.

이들은 피고가 지난해 8월 20일~11월 19일 회사 안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동안 확성기를 써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기준을 넘겨 노동가요를 트는 바람에 휴식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마다 다른 청구 금액은 총 8240만 원이다.

소송을 당한 이들은 회사 명의가 아닌 임직원이 소송에 나서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한다며 반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6일 서울쇼트공업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자 삶을 파탄 내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인 단체행동권마저 짓밟는다"고 비판했다.

▲ 6일 창원시 성산구 서울쇼트공업㈜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서울쇼트공업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이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 6일 창원시 성산구 서울쇼트공업㈜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서울쇼트공업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이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절차를 밟는 행위는 여러 문제를 양산한다. 2019년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연구팀·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심리치유센터 와락이 발표한 손해배상·가압류 피해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설문에서 응답자 94.9%는 회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후 동료가 노조를 탈퇴했다고 답했고, 손해배상·가압류 이후 건강상태를 묻자 남성·여성 노동자 모두 약 34%가 '나쁘다'고 답했다.

특히 우울증상은 일반 노동자보다 남성 노동자는 11배, 여성 노동자는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한 경험은 일반 노동자보다 남성 노동자는 19배, 여성 노동자는 14.3배 높았다. 실제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는 파업 이후 회사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남에서는 2003년 배 씨 분신 이후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사그라졌다가 서울쇼트공업에서 재점화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배달호 열사가 떠난 지 19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노조 탄압은 지역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쇼트공업은 당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 서울쇼트공업에 자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유와 앞으로 대응 계획을 물었으나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노조에서 금속노조로 전환한 서울쇼트공업현장위는 지난해부터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26차 교섭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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