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48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노조 "개인 상대로 압박"비판
사측 "기사화 원치 않아"침묵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서울쇼트공업㈜ 사용자 측이 형사 고소도 병행했다.

설한록 전국금속노동조합 마창지역금속지회 서울쇼트공업 현장위원회 대표는 지난 6일 창원중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설 대표는 서울쇼트공업 사용자 측에서 △사내 소음 유발 △폐수 무단 방류 의혹 제기 기자회견 △사내외 설치한 현수막 문구 △금속노조 사내 산업안전 점검 등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쇼트공업 사용자 측은 설 대표와 서울쇼트공업 현장위원회,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회사 안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기준을 넘겨 확성기로 노동가요를 틀어 서울쇼트공업 대표자를 포함한 원고 18명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상 대화를 나누는 시간, 행복을 추구할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금액은 모두 8240만 원이다.

폐수 무단 방류 의혹은 지난해 8월 제기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지역에 비가 내릴 때 서울쇼트공업에 저장된 냉각수가 넘쳐 우수관을 통해 흘려보내졌다고 지적했다. 철을 다룰 때 쓴 냉각수라 유해성분이 있어 환경 피해를 준다는 것이었다. 경남도는 폐수가 무단으로 흘려보내졌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지하 저장고 변경 신고 미이행'만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설 대표는 노동가요를 튼 것과 더불어 사내외에 설치한 현수막에 '대표이사 각성' 등 문구를 적은 것이나 금속노조 사내 산업안전 점검은 정당한 노조활동, 쟁의행위라고 맞받았다. 그는 "점심시간 노동가요를 튼 것은 가장 낮은 수준 쟁의"라며 "금속노조 경남지부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가 철회했는데,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압박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은 지난 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성실 교섭 요구 기자회견 이후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서울쇼트공업 현장위원회 상대 소송은 철회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설 대표 상대 소송은 철회하지 않았고 청구 금액은 4800만 원가량"이라며 "(설 대표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울쇼트공업㈜ 사용자 측이 형사 고소도 병행했다. 지난 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 뒤로 서울쇼트공업 건물이 보인다. /최환석 기자
▲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울쇼트공업㈜ 사용자 측이 형사 고소도 병행했다. 지난 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 뒤로 서울쇼트공업 건물이 보인다. /최환석 기자

현재 서울쇼트공업 현장위원회는 1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업노조에서 금속노조로 전환한 서울쇼트공업 현장위원회는 사용자 측에 임시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임금인상, 단체협약 요구도 진전이 없자 지난해 9월 28일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계절이 바뀌어 해를 넘겼지만 서울쇼트공업 건물 앞에는 여전히 천막이 쳐져 있다. 설 대표는 "사용자 측은 교섭권을 노무사에게 위임했고, 정액 370원 인상 요구 이외에 나머지 단협상 수당 등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교섭이 지난하게 공회전하는 데 덮친 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 고소가 잇따르지만 설 대표는 "더 강한 쟁의를 다른 방식으로 이어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멈췄던 노동가요 방송도 재개했다.

한편, 서울쇼트공업에 형사 고소 이유와 민사 소송 일부 철회 이유를 묻고자 연락했으나 관계자는 "단체교섭 중이고 기사화를 원치 않는다"며 공식 발언은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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