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 교통정책 시행
내년 18개 시군 90곳 설치 계획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이 안심하고 걷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기초자치단체·경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횡단보도 안심 등불' 정책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함몰형 표지병'(자동차 불빛이 반사되도록 도로에 박아놓는 표지물,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제한속도 적정성 확인이다.
표지병 설치 사업은 시군마다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가 위험성이 큰 지역 5곳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18개 시군에서 5곳씩 모두 90곳이 대상이며, 예산 2억 원을 투입한다.
제한속도 적정성 확인은 일제 점검으로 '5030(도시 내 제한속도 시속 50㎞, 주택가 도로 등 제한속도 시속 30㎞) 정책' 시행 이후 정비가 덜 된 구역을 살피는 일이다.
위원회는 제한속도 일제 점검을 시작으로 내년 1~2월 사업 대상지 선정, 3~6월 교통시설물 설치, 7월 이후 주민 만족도 조사 등 4단계 추진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번 정책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대응책으로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보행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는 올 6~8월 진행된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와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다.
김현태 경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18개 시군에 설치된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에서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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