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려다 경찰과 대치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50대가 실탄에 맞고 검거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ㄱ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이날 오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흉기 3점을 가지고 김해시 한 공장 사무실을 찾았으며, 검문하려던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ㄱ 씨는 오전 4시 51분 이 공장 사무실 1층에서 잠금장치를 훼손하려 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40대 회사원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진례파출소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경찰은 공장 앞에서 ㄱ 씨가 차량에 타는 모습을 보고 검문하자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르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거듭된 경고에도 ㄱ 씨가 사무실 방향으로 가자 경찰은 전기충격기(테이저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ㄱ 씨가 들고 있던 흉기로 두꺼운 옷에 박힌 테이저건 철심을 제거하고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서 2층 사무실로 진입했으며, 경찰은 이를 쫓아 체포 경고를 했다.그럼에도 ㄱ 씨는 경찰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했고,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로 ㄱ 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실탄 3발 가운데 2발은 ㄱ 씨 오른쪽 허벅지를 스쳐 지나갔으며, 1발은 허벅지를 관통했다고 전했다.

현재 ㄱ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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