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궤도운송법 보완 용역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작업 계획
설치·운영 주체 책임 강화 기대
도, 민관 합동 시설물 13곳 점검

정부가 모노레일 등 궤도 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법령 정비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경남도는 통영 욕지섬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 도내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궤도 안전 및 유지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안전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 궤도운송법의 미비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보완·개선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용역 기간은 12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에 따라 제도 개선 법령, 하위 규정 개선안이 나올 텐데 그에 맞춰 개정이 되면 궤도 시설 이용객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설 운영 주체도 책임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안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용역과 관련해 "(안전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사고 보고를 관리해야 하고 운행 장애가 나면 운영 업체에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는 등 이런 규정이 없다"며 "지금 제도에서 뭐가 문제이고, 안전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객 8명이 다친 지난 28일 통영 욕지섬모노레일 탈선 사고를 비롯해 궤도(모노레일)·삭도(케이블카)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보면 최근 5년간 사고는 전국에서 17건(사망 2명·부상 50명) 발생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30분 이상 운행이 중단된 사례다.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5건으로 늘다가 2020년 1건으로 줄었는데, 올해 5건으로 다시금 늘었다.

법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사고 말고도 짧은 한때(5분 이상 30분 이내) 가동이 멈추는 '운행 장애'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 최근 5년간 운행 지연 등 운행 장애는 51건이다.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7건, 2020년 17건, 2021년 21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철도와 비교해 궤도나 삭도는 실제 사고 관련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안전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류해 운행 장애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욕지섬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서는 "검사 기관인 공단에서 현장 확인 등 1차 조사를 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조사 등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욕지섬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 유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1일부터 3일까지 도내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궤도 운송 시설물 긴급 안전 점검을 한다. 도는 시군,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민관합동점검반을 꾸려 다중이 이용하는 관광용 모노레일 7곳, 케이블카 3곳, 리프트 2곳 등 13곳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상·정기 점검 시행 △안전관리자 자격·배치 기준 준수 △보험 가입·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 시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장기적인 보수·보강 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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