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소방당국이 화재와 산불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1월부터는 화목 보일러와 난방기구, 전기장판 등 사용이 늘어 화재 위험이 크고,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에는 평균보다 화재가 자주 일어난 데다 인명피해도 컸기 때문이다.

경남도소방본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다음해 2월)에는 평균 832건 화재가 발생했다. 겨울철은 일일 화재 건수(9.2건)와 사망자(0.15명)가 연중 평균(7.9건, 0.076명)보다 많은 편이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53.86%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적 원인(18.5%), 미상(13.1%) 등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 화재 세부 원인은 쓰레기 소각(27.4%)이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18.8%), 음식물 조리(9.7%), 임야 소각(7.6%) 순이었다.

화재 장소는 야외(24.9%), 주거(24.8%), 산업시설(16.9%), 자동차 등(8.7%), 임야(7.5%) 순서였다. 주거시설은 단독주택(792건), 공동주택(185건), 기타주택(1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으로 산불이 나면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과실에 따른 산불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도소방본부는 중점관리대상 244곳 소방특별조사, 전통시장 105곳 관계기관 화재안전 간담회, 요양병원·정신병원·노인요양시설 등 대피공간 설치 권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쪽방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 안전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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