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 아래 열띤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중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호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단속 장비와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노후 교통시설 정비,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매년 10% 감소를 목표로 3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1년차에는 '체계 구축', 2년차에는 '확대 시행', 3년차에는 '정착 완성'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이 제1호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2875건 중 96%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일어났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로까지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개선해야 한다는 근거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3년간 243억 원을 투자해 단계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려 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차도와 보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곳을 점검해 통학로 보도 설비를 확충하고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 교통지도, 법규 위반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스쿨존 내 위협행위' 근절도 추진된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었듯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몇몇 아이가 저속으로 주행 중인 차량을 따라가며 차에 손을 대거나 부딪치며 고의 사고를 내서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자치경찰은 통학하는 다른 학생들뿐만 아니라 안전속도를 지켜 운행하는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위협행위에 대한 사례 안내와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스쿨존에서의 바른 운전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지역 주민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사업인 만큼 3개년 계획 결실을 맺게 될 2024년 이맘때에는 주민 불안감이 사라지길 바란다. 또한 경남자치경찰 행보에 지역 주민 지지와 응원이 더 큰 신뢰와 믿음으로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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