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국유지 농로 연장 활용 긍정 검토"

통로 폐쇄로 5년째 농사를 못 짓는 양촌리 주민들에게 생업기반을 찾을 작은 실마리가 풀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작지 근처 국유지를 농로 연장에 활용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공익사업이면서 토지 가치도 올릴 수 있는 일이라서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일부 주민들은 5년 전부터 자신들 소유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경작지와 연결되는 자연 형성 농로 땅주인이 입구를 막아서다. 땅주인은 길을 다시 개방할 계획이 없고, 지자체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 남은 해결책은 가까운 다른 농로를 연장해 경작지와 잇는 방법밖에 없다. 주민들이 시 농업기술센터에 농로 연장 건의서를 제출하려면 연장 공간에 있는 토지 소유주 사전 승낙이 필요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창원지사는 30일 "공사가 관리 중인 이곳 국유지 또한 주민 경작지와 마찬가지로 사인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이므로, 관할 기관에서 농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공익사업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주 국유재산관리 3팀장은 "원칙적으로 일개 개인의 편의를 위해 국유재산에 도로를 내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면서도 "도로 연장 시 국유지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어 이해 상충이 없는 데다, 공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긍정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 국유지는 현재 임대 중이지만, 공익사업에 필요하다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김 팀장은 "국유지 임대계약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고, 구체적인 사례도 많다"라고 말했다.

농로 연장 구간에는 마산합포구청이 관리 중인 국유 구거(인공수로)와 다른 사유지도 있어 건의서를 내려면 이들에게도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고립된 경작지 소유주 중 한 명인 옥관석 씨는 "다른 소유주 연명을 모으고, 토지 소유자들 허락을 받아 농로 연장 건의 방향으로 노력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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