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국 474명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
"안전 직결 구체적 내용 빠져"

이달 들어 경남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6명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기존 산업안전보건 체계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끊이지 않으리라 경고했다.

27일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사망사고 속보로 확인한 9월 도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6건, 사망자는 6명이다. 8월에는 4건, 7월에는 2건이었다.

가장 최근 사망사고는 지난 23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밀양시 하남읍 금속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중반 노동자 ㄱ 씨가 기계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1일에는 하동 한 제조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컨베이어에 끼여 숨졌고, 3일에는 김해 한 제조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용접로봇에 끼여 숨졌다. 지난 9일에는 창원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지난 13일 거제 한 공사현장에서 철골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3.4m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고, 다음날인 14일 창원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려고 이동하던 노동자 1명이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다.

산업재해 유형은 크게 떨어짐, 끼임, 부딪힘, 교통사고, 깔림·뒤집힘으로 나뉜다. 이달 도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형을 분류하면 끼임 2건, 부딪힘 2건, 깔림 1건, 떨어짐 1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말까지 올해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이 474명이라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명(0.9%)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40명(50.6%),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 203명(42.8%), 나이로는 60세 이상 노동자 214명(45.1%),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10명(44.3%)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한계가 명확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가 줄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특히 중소 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2인 1조 작업 의무화라든지 신호수 배치 같은 안전에 직결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빠졌는데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예방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현재 산업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할 정부 인력 한계가 명확하기에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된다"며 "현재 산업안전보건 체계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고 28일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입법 예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