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금속공장 사고 원인 지목

지난 23일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조형기 부품 교체작업 중 기계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점이 우선 지목됐다. 관계 기관의 중간 진단 결과다. 이후 종합 진단이 남아 있다. 

이날 오후 3시 10분께 60대 중반 ㄱ 씨가 기계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ㄱ 씨는 금속제품의 틀을 만드는 기계인 조형기 부품을 교체하던 중이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발생 당일 현장조사를 통해 고인이 조형기 부품 교체작업을 하면서 유압실린더 턴테이블 작동 부위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초에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 외 다른 원인이나 안전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몇 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일단은, 부품 교체 작업을 할 때는 기계 작동을 멈춰야 하는데 계속 가동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는 "그 점은 보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는지 1인 작업을 해도 되는지, 이 회사에 관계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밀양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입수한 CCTV 상으로는 다른 작업자와 거리를 두고 혼자 작업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밀양경찰서와 양산고용노동지청 조사 결과는 앞으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취합한다.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판정되면 보상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시 하남읍 산업단지는 신생 공단이라 엄격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까지 8개 기업이 노동자 200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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