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지원 조례 제정

올바른 부모가 되고자 교육을 받으려는 창원시민을 지원하고 해마다 부모교육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근거가 생겼다.

구점득(국민의힘, 팔룡·명곡동) 창원시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최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창원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건수는 2019년 372건, 지난해 432건, 올해 6월 말 기준 294건이다. 앞서 창원시가 창원형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 이유도 이와 맞닿는다.

조례는 가정교육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원시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적을 담았다. 조례에 따라 창원시는 부서별, 관련 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부모교육을 교육협력체계와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부모교육'은 원활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정보·기술과 올바른 부모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자질·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이다.

부모교육 대상은 가정유형, 혼인상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창원시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방법, 자녀 이해와 소통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 내용도 규정했다.

창원시장은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부모교육 정책 목표,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된다. 부모교육자문위원회 설치, 교육 이수자 관리, 부모교육 사업 위탁 운영, 포상, 재정지원도 담겼다.

구점득 의원은 "아동학대 증가에 올바른 부모교육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조례를 근거로 종합 시행계획을 세워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김해시 등이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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