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 심리 안정 덕에 장수
대상 조건 완화돼 지금이 적기

모든 노인이 소망하는 것은 '행복하게 늙어가기'가 아닐까 싶다. 최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연금이 고령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약 3.7~5년 더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수 비결은 노후 걱정이 줄어든 데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게 돼 심리적, 경제적 안정감이 생기고 노후걱정을 크게 덜기 때문이다. 노후걱정이 줄어드니 건강을 챙기면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이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살면서 월급처럼 매달 생활비를 평생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장점은 우선 평생 지급과 평생 거주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은 가입 후에 집값이 아무리 하락해도, 또 100세 이상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준다. 둘째,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만약 일찍 사망하거나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받아온 연금액 등을 정산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반대로 장수하거나 집값이 내리면 부족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배우자도 100% 든든하게 보장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40~60%만 지급되지만, 주택연금은 배우자에게도 100%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우선 가입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주택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돼 대략 시세 12억~13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됐다. 가입대상 주택유형에 주거형 오피스텔이 추가됐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돼,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로 연금 수급권 승계가 간단해졌다. 이 방식으로는 전·월세로 임대하는 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에도 공사 동의를 받아서 임대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저당권 설정방식보다 담보설정비 등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2007년 시작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경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3062명, 평균가입나이 72세, 월 연금액 64만 원, 평균주택가격 1억 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조건 완화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더해 최근 주택가격 동향이 주택연금 가입과 문의가 크게 증가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창원 등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남 주택가격이 급격히 올랐는데, 최근엔 금리가 오르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양상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시점 집값에 따라 연금 액수가 정해지다 보니, 지금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에 유리한 시기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는 새로 도입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비용 일부를 공사에서 부담한다고 하니,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 할 수 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고 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월급처럼 생활비를 받는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가장 큰 준비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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