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과 의령에서 수출품 포장업과 도장업 등을 해온 주식회사 운영자가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지난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3가지 혐의에는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ㄱ 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 씨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가액 8억 5092만 2649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53매를 발급하고, 지난해 4월 2일 오전 8시 20분께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김해시 생림면부터 의령군 정곡면까지 82㎞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또 ㄱ 씨는 지난해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2명의 임금 551만 9840원, 임금 188만 35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 이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높고 횟수가 상당한 점,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전력도 적지 않은 점,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상당수와 합의했고 나머지 노동자들과도 합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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