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무기명 투표·원안 가결
군수 임기 내 인사권 행사 가능
의원들, 입김 작용 우려하고도
3개월 만에 스스로 입장 번복

현 군수 임기 내 인사권 행사를 위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로써 문준희 군수는 이번 임기 내에 내년 지방선거 후 출벌할 시설공단 인사권을 행사해 공단을 구성할 수 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시행일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7월 1일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로 바꾸고, 위탁 연도를 내년 7월 1일로 정하는 것이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담당 상임위인 복지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자 장진영(국민의힘·나) 의원은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명투표를 요구했다. 이에 임춘지(국민의힘·비례) 복지행정위원장은 상임위 의결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원 간 도리가 아니라며 맞섰다.

배몽희 의장은 우선 이의신청에 표결 처리 방침을 밝혔다. 기명·무기명 방식을 놓고 표결한 결과 무기명 투표로 결론났다. 이어 조례안 찬반을 묻는 표결에서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앞으로 일이 우려된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사안이다.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기명투표로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으로 이관되는 시설의 직원 채용 등 인사 관련 잡음이 예상되는 만큼 그 과정이 군민의 뜻에 맞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읍에 사는 ㄱ(55) 씨도 "지난 회기에서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부결시키며 강하게 반발했던 상임위가 이번에는 태도를 바꿔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며 "군의회가 스스로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한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올해 6월 설립을 목표로 잡았으나 군의회가 6월 3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현 군수의 인사권을 제한하며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바꾸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군은 예산 불용 처리와 위탁기간 재지정 등 문제를 들어 조례 제정 보름 만인 같은 달 18일 시행일을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의회는 그동안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스스로 제기했던 우려와는 달리 조례 제정 석 달 만에 시행일을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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