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앞당긴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조례 개정안
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가결... "줏대없는 의회 민낯" 비판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조례 시행일을 앞당기는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개정안을 가결 처리함에 따라 현 군수 인사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논란의 개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 핵심은 시행일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7월 1일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로 바꾸고, 위탁 연도를 내년 7월 1일로 정하는 것이다.

의회가 인사권 등 부작용을 없애고자 공단 설립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으나 합천군은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과 함께 확정된 예산 집행 등을 이유로 조례 시행일을 바꾸는 개정안을 올렸었다.

이번 복지행정위 가결을 놓고 지난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부결한 바 있어 의외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진영(국민의힘·나) 군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10일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군민 알 권리를 위해 표결처리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개인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단은 주민 요구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의원도 "조례를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만장일치로 부결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통과시킨 것은 줏대 없는 의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순리에 따른 결과인지, 검은 손이 작용했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부결했던 복지행정위 지난 회기 심사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 인사권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준희 합천군수는 민선 7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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