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3년 한 업체와 협약을 맺고 업체가 소유한 땅 1만 6000여 평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고, 시는 이 중 45%인 7300여 평을 무상으로 받고, 10%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아파트 건설사업 완료 이후인 2016년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상남도는 개발이익 청산에서 매출액 892억 원 중 25.9%인 231억 원을 이익으로 산정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2018년 거제시 검증 때에는 매출액 3724억 원의 8.2%인 305억 원 이익이 난 것으로 산정했다. 이에 특혜 의혹, 형평성 논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제기돼 거제시가 경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거제시의회가 사무감사에 들어간 사안이다.

쟁점은 업체가 거제시 용도변경에 따라 3년 후에 아파트 사업으로 300억 원 이상 이익을 창출한 것 중 거제시 행정행위로 발생한 개발이익과 업체의 시장경쟁적 기업가적 행위로 발생한 이익 비율 산정에 대한 것이다. 대체로 3년간 농림지역 평당 200만 원을 올린 것은 거제시 용도변경에 따라 사실상 가능한 이익이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거제시는 7300여 평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지어 거제시민 주택난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추가로 10% 이상 초과개발 이익은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나, 10% 미만은 받지 않기로 한 약정에 따라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초기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정산 과정에서 제출된 회계서류가 정확했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시의회 사무감사는 예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변경과 기부채납에서 발생하는 개발초과이익 환수는 사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업체 선정 투명성과 공정성, 선정된 업체의 사회적 신뢰를 엄격히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사후 소모적인 행정 낭비와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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