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구 지원 등 조례안 도의회 통과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1·사진)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특성상 실험·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과 안전점검·관리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15~2018년 특성화고 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128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19건으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전국 최초 조례이기도 하다. 특히 조례안에는 △실험·실습 때 필요한 안전보호구 지원 예산 확보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연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 △매월 4일 학교별 자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제도적 기준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직업계고 실습실은 높은 사고 위험성에 비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안전보호장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직업계고 실습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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