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초 경남 어느 신문사 편집국 동료로 필자와 같이 일했던 N 기자가 술자리에서 들려 줬던 우직한 용감담. 자기네 집 공중목욕탕 이야기였는데, 사회부 초년생 기자 때의 정론직필 원칙 지키기를 곧이곧대로 실행한 사회고발성 기사 때문에 부친으로부터 단단히 혼이 났다 하여 좌중이 배꼽을 쥐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욕탕 굴뚝이 내뿜는 시커먼 매연이 주민 건강을 해친다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그 '목욕탕 매연'을 떠오르게 한 <한국일보>(8.24) 기사 제목 부분 발췌입니다. <"굴뚝 오염물질" 언론 혐오 판친 안건조정위>! 내용 부분 발췌. "…굴뚝에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할 때 매기는 벌금이 5000만 원이다.…(중략)…오염물질 배출 벌금인 5000만 원에 비해 언론에 물리는 벌금 1000만 원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언론보도=굴뚝 오염물질'? 참 악의적 비유!

 

굴뚝을 드나들다 얼굴에

검댕 묻혔을 산타클로스

그런 '산타'에게도 벌금을

매겨 주고도 남겠다 싶은

김·의·겸

그의 '이름 얼굴'엔

검댕이 전연 안 묻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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