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에게 시험 전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 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50)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ㄱ 씨는 올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ㄱ씨는 2019년 9월 24일 오전 8시 10분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책상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거 자신이 만들어 나눠준 학습지를 꺼내보라고 한 뒤 7개 문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면서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ㄱ 씨가 표시한 2문제는 이틀 뒤인 같은 해 9월 26일 진행된 이 중학교 2019학년도 3학년 2학기 1차 고사 수학 과목 문제와 똑같은 형태였다. ㄱ 씨는 위계로써 이 중학교장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일로 ㄱ 씨는 해임 처분을 받고 퇴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동은 학교의 공정한 시험성적 관리에 학생·학부모,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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