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등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안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던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벗고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 조유리·이진석 판사)는 지난달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불법파견 판결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이후 2018년 3월, 5월, 10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1층 로비 등에서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발표와 창원지청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내렸던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등을 촉구했다.

검사는 "노동청 1층 로비는 민원사무를 위한 곳"이라며 "피고인들과 같이 음식물을 먹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한 출입은 청사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 창원지청에 들어온 인원, 시간, 주위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창원지청 로비와 현관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했던 행위와 퇴거에 불응한 행위 등이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파견과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은 구호를 제창하거나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항의 벽보를 붙이는 등 행위를 했으나 다른 민원인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고 우려할 만한 폭력행위를 일으키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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