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에서 허가 없이 동료들과 술을 마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군인이 지나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강진명·강영희 판사)는 지난 26일 한 사단 반장으로 일하는 중사 ㄱ 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ㄱ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ㄱ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9시께 한 동료 중사가 전화로 소주를 사갈지를 묻자 "사와라"고 답해 영내로 술을 들어오게 해 이틀 뒤인 8일 오후 10시께 한 소초 내 하사의 방에서 다른 군인 3명과 함께 소주 4병을 나눠마셔 '영내에서 허가 없이 음주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직무태만)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에 따라 ㄱ 씨에게 감봉 2월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ㄱ 씨는 항고했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감봉 1월로 줄였다.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을 보면 병영 내 음주는 지휘관 허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또 지난해 2월 말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해 전 장병 음주 금지와 음주사고 예방 등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ㄱ 씨는 "같은 성실의무 위반은 근신 또는 견책인데, 이번 처분은 징계 양정 기준에 어긋난다"며 "급여 삭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실상 진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불이익이 너무 커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께 술을 마신 군인이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고 항고 심사 결과 원고와 같은 감봉 1월 징계 처분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처분이 가혹해 평등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대상 행위는 소초 등 군대 내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 원고가 입는 인사기록 또는 진급 등 불이익은 공익적 목적보다 우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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