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점검반 운영해 무단이탈 관리 강화

함양군이 코로나19 지역 재확산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1대 1로 배치했다. 전담공무원은 매일 3회 증상발현을 확인한다.

군은 자가격리자 이탈에 따른 방역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담 모니터링 요원 300명을 확보했다. 더불어 주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하는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반을 운영해 무단이탈이나 수칙 위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와 가족이라도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동거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 생활용품 구분 사용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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