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10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불법행위는 가을철에 20%가량 집중되고 있는데 그중 임산물 채취, 불법 샛길 산행 등과 같이 정규 탐방로가 아닌 샛길 이용 사례가 70%를 차지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최근 3년간 지리산 경남지역 샛길에서 안전사고는 21건 발생했다. 이에 사무소는 불법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채취, 불법 샛길 및 야간산행 등을 집중단속한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한 통신사 빅데이터와 순찰용 드론을 활용한 그물망 감시체계를 활용한다.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불법 산행을 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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