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수정안 수용 거부
특위 통한 심도있는 논의 주장
여권 내일 중 개정 강행 초읽기

여야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권이 제시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못 박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소위 심사 후 총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여는 등 야당을 비롯한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반영에 나름 노력해온 만큼 19일께 반대 여론과 상관없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배제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혼란 해소 △기사 열람차단청구 사실 표시 의무화 삭제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조항 삭제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해 손배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수정 등을 핵심으로 한다.

▲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손배액 산정을 애초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 분의 1∼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한 조항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만 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중시하도록 했다. 또 사회비리나 부패 등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언론보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언론보도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러나 "여전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국회 특위 구성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법안 논의를 주장했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창원 진해) 의원과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열람차단청구권 표시제를 삭제했지만 열람차단청구 자체는 존치해 큰 개선이라고 보지 않는다. 언론사 매출액을 고려한 손배액 산정도 여전히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또한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보도, 제목과 기사 내용이 다른 경우 등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모호함, 과도함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장외에서는 정의당과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현업 4단체가 17일 문체위 회의가 진행 중인 국회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규탄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까지 직면한 민주당이 뒤늦게야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해 이리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인가. 정작 언론단체가 수차례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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