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체위 전체회의 예정
19일까지 처리 강행할 방침
위원장 교체 전 본회의행 노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언론재갈법'으로 비판하는 여권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행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디데이는 17일 아니면 19일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에도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못 박은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5일)을 감안해 늦어도 19일까지 개정안을 문체위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 반응은 싸늘하다. 수정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혼란 해소, 기사 열람차단청구 사실 표시 의무화 삭제 3가지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언론계와 논의한 결과, 징벌적 손배가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 기능을 침해하고 손배 대상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 그 입증 책임을 언론에 전가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 열람차단청구 표시제가 진위와 관계없이 언론보도가 허위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대목은 눈가림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최 의원은 "여전히 고위공직자의 악용 가능성은 남아 있고, 무엇보다 언론사와 함께 언론인 개인이 손배당하는 경우가 절반인데 비리 공직자 등이 5배 징벌적 손배로 협박할 수단만 만들었다"며 "징벌적 재갈 조항뿐 아니라 비례원칙을 무시한 손배액수 산정, 정정보도 크기 강제, 허위·조작보도 입증책임 관련 조항 등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일부 진전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 등은 퇴임 후 일정 시점까지 징벌적 손배 청구 대상에서 제외,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규정, 사생활·인격권 침해 등 열람차단청구권의 모호한 기준 삭제 등 여러 문제점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언론 현업 4단체도 "민주당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 구제와는 동떨어진 언론 통제 및 언론자유 침해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 여론 다양성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기류에도 민주당이 강행 의사를 놓지 않는 건 '이번이 아니면 안되는' 나름의 사정이 있는 까닭이 크다. 우선 여야는 지난달 말 상임위 재배분 협상 타결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야당 몫의 새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그중 한 곳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문체위다. 박대출(국민의힘·진주 갑) 의원 등이 거론 중인 문체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갈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언론중재법안 처리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내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일방적인 표결 등을 강행해 법안을 처리할 경우 지난해 민주당을 괴롭했던 '입법독주' 논란이 재연돼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와대와 여야는 지난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는 회동을 추진 중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아예 포기할 게 아니라면, 대선 민심과 협치 기조를 감안해 차라리 이번에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9월이 되면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할 일이 많다"며 "다른 법도 많이 밀려 있어 이 달 안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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