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이 무려

800억대

1990년 장애인고용법 시행 이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정부, 공공기관도 고용 의무를 집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정부·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입니다.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고융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공공부문 고용부담금을 봤더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는 약 8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유예된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부담이 더 커집니다. 공공부문은 예산으로 고용부담금을 내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이 나온 까닭입니다.

권익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에서 장애인 고용률 미달성 기관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질 방법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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