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800억 원대…예산으로 충당
권익위 개선 권고…명단 '전부 공개' 강화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채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내야 할 고용부담금이 800억 원대로 추산됐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공공기관 명단을 모두 공개한다. 또한 기관 성과평가 지표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을 더 많이 반영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오는 2022년 5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800억 = 1990년 '장애인고용법'이 시행된 이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정부·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다. 이 중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고용부담금은 2017년 220억 원, 2018년 280억 원, 2019년 4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는 약 8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올해부터는 유예된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부담이 더 크다. 정부 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5.06%로 나타났지만, 공무원 영역은 2.86%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공공부문은 예산으로 내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상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상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관 명단공개 =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관 명단 공표 기준을 확대했다.현재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 80% 미만(2.72%), 민간기업은 50% 미만(1.55%)으로 떨어졌을 때만 명단을 공개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조금이라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명단을 공개하도록 개선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률 판단 기준을 전년도 12월 말이 아닌 월평균으로 고쳐 장애인 고용실적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실제 일부 공공기관은 하반기 인턴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특정 시점에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성과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년의무고용·지역상생고용 등 지표에 비해 점수 비중이 적어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이 밖에도 △각 공공기관 연차별 장애인 고용 목표 작성 △장애교원 채용계획 수립 △교원 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선발노력에 평가배점 상향 등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명단 공개 확대 여전히 한계 = 개선안대로 장애인고용률 미달성 기관 명단공개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도 한계는 있다. 여전히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질 방법이 있어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6개월 전에 대상 기관들에 사전예고를 하는데, 예고를 받은 기업들이 장애인식교육·인사담당자 간담회를 열거나 장애인채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면 최종 공개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실제 장애인고용률 미달 기관 규모와 명단 공개 규모는 차이가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고용률을 못 채운 기관은 정부기관 46곳·공공기관 210곳·민간기업 957곳이지만 지난해 12월 공개된 명단에는 정부·지자체 0곳, 공공기관 13곳, 민간기업 446곳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2018년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1.82%, 2019년 1.83%에 불과했지만 명단이 공개된 적은 없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