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들이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하 방과후노조)은 21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을 촉구했다.

방과후노조는 지난 2017년 2월 설립됐다. 2019년 6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해 477일 만인 2020년 9월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경남 150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 조합원 1300여 명이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28일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교섭요구 노조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조 명칭 등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지영 방과후노조 경남지부장은 "도교육청이 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방과후학교 운영방식, 방과후 강사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도교육청이 아니면 대체 누가 방과후 강사 노조의 교섭 상대방이냐"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21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촉구했다./우귀화 기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21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촉구했다./우귀화 기자

이어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 방과후강사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강사료 지급 등을 책임지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도교육청은 방과후 노조의 교섭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섭 요구를 위한 1000명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방과후 강사가 개인사업자, 개별 학교장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에 교육감이 교섭 주체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과후학교 편성, 운영은 학교장이 개별 학교의 여건, 학생·학부모 요구를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현재 교섭요구가 들어온 교육청은 경남이 유일하나, 방과후 노조의 교섭 요구는 전국적인 사안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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