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없이 일방적 추진"
민간업체 환경 파괴 우려
승인·허가 원천무효 주장

함양 인산가 죽염특화농공단지 반대 추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8일 오전 10시 함양군청 앞에서 팔령골 7개 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인산가의 죽염특화농공단지(이하 인산가단지) 승인과 허가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대책위는 인산가단지 승인과 허가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산가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자료가 함양군에 있다고 했지만, 공청회는 없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공무원 포함 10여 명에 불과했고, 설명회의 서명도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또 "인산가단지가 들어설 함양읍 죽림리 산319번지 일원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전국 5대 명품숲인 금강송 조림숲단지이며, 1년에 1만 5000명이 넘는 유아가 방문하는 유아체험숲단지"라며 "1급 조림수 단지 등 보호받아야 할 환경,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천혜의 경관자원"이라고 밝혔다.

▲ 인산가 죽염특화 농공단지 반대 추진 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함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한동춘 기자
▲ 인산가 죽염특화 농공단지 반대 추진 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함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한동춘 기자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를 필히 반영해야 함에도 묵살했다"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잘못된 것이며,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한 죽염특화농공단지의 승인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 대책위는 "인산가단지에서 배출되는 공해와 독가스가 환경을 파괴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승인해준 것은 위법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서 법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존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인산가 죽염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유독가스로 인해 주변 기업의 종사자들과 수동지역의 주민은 호흡기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민이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수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인산가는 함양군과 환경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벌금을 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산업폐기물 오·폐수 무단방류를 양심의 가책 없이 밥먹듯이 하는 업체임을 알면서도 사업 승인을 해준 경상남도와 허가를 내준 함양군은 사업 승인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 함양군민은 경상남도와 함양군 그리고 인산가의 관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산가단지는 함양 ㈜인산가가 민간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함양읍 죽림리 산319번지 일원 21만 722㎡의 터에 총사업비 265억 원(국비 4% 10억 원, 도비 14% 36억 9200만 원, 군비 1.2% 3억 1300만 원, 민자 81% 215억 원)을 들여 식료품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을 위한 죽염특화 농공단지를 지난 2017년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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