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보내면서 장애인의 정보격차나 정보통신 접근권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100%에 이르는 등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의 일상적 접근에서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도사린 정보통신기기·서비스 접근 격차 등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장애인이 정보기술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는 유엔이 제정한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도 중요하게 명시한 바다.

2015년 정부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79.5%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조사에서 장애인 등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2.7%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가 정보 접근 취약 계층의 권리를 내버려두었던 것은 아니다.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증진을 위한 고시'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불편함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품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제품이나 서비스 제작 단계에서부터 취약자들 처지가 반영되거나 보조기능을 통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일상에 파고들수록 당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서비스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국가와 지자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0여 개 장애인 법률 중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언급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도서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장애인 법령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정보 접근의 평등을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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