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올 연말까지 투자설명회를 사칭한 사기 등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가짜 주식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비용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투자금 726억 원을 받아 챙긴 총책 등 51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내세워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해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중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 행위를 차단하고자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불법가상자산업(미신고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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