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화력 공사 불법 재하도급…전문건설업 영업정지 3개월
3477억 규모 국외 해양플랜트 원유처리설비 프로젝트 수주

하동화력발전소 저탄장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삼강엠앤티㈜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대상은 전체가 아니라 전문건설업이다.

고성군은 13일 삼강엠앤티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를 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불법 재하도급한 삼강엠앤티에 이달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개월간 전문건설업 영업을 정지한다는 처분이다.

지난 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발주금액의 20%를 넘었고, 발주자나 원도급사의 승낙이 없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성군에 최종 처분을 통보했었다.

삼강엠앤티는 지난해 7월 세아STX엔테크로부터 하동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시설공사 중 철골 기자재 제작·설치(319억 원 규모)를 수주했는데, 두 달 뒤 전남지역 한 건설업체에 계약금 197억 8900만 원에 재하도급했다.

저탄장 옥내화는 석탄 먼지 날림을 차단하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한편, 삼강엠앤티는 3477억 원 규모의 국외 해양플랜트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선체 건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강엠앤티는 싱가포르 글로벌 해운기업 BW오프쇼어와 선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3년 5월 15일까지다.

공급할 선체는 싱가포르 BW오프쇼어가 개발 사업자로 참여하는 호주 바로사 해양플랜트에 설치된다. 길이 359m, 폭 64m, 높이 31.5m, 중량 7만8000t 규모다. 바로사 해양플랜트는 호주 에너지 전문기업 산토스 주도로 북부 다윈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300㎞, 수심 250m 해상의 가스전에 들어선다.

삼강엠앤티 관계자는 "설계, 주요 기자재 등은 선주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특히 계약 통화를 원화로 설정해 환율 변동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공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무석 회장은 "국제유가 반등 등에 따라 유사 공사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턴키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공정 전반의 기술적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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