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 남부발전 방관 의혹"

고성에 본사를 둔 삼강엠앤티㈜가 하동화력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불법 재하도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남부발전은 하동화력발전소에 쓰는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을 하면서 삼강엠앤티의 불법 재하도급을 방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4일 삼강엠앤티가 전남 한 업체에 하동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시설공사 중 철골 기자재 제작·설치 공사를 재하도급한 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고성군에 통보했다.

26일 고성군 관계자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통보는 받았으나 아직 관련 자료를 다 받지 못했다. 추후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는 석탄 먼지 날림을 차단하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하동화력발전소 공사는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1637억 원이며 세아STX엔테크㈜가 수주했다.

삼강엠앤티는 지난해 7월 세아STX엔테크로부터 319억 원 규모로 공사 일부를 수주했는데, 그해 9월 전남 한 건설업체에 계약금 197억 8900만 원으로 재하도급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발주금액의 20%를 넘었고, 발주자나 원도급사의 승낙이 없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남부발전이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고자는 "319억 원 규모 사업을 197억 원으로 전량 재하도급한 것은 값싼 자재로 대체하는 등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와 감사팀 등에 알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자는 남부발전 감사팀 등에 직접 방문해 재하도급 문제를 알리기도 했고, 녹취도 있다고 했다. 남부발전 측은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하동발전본부 관계자는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재하도급이 확인되면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삼강엠앤티 측은 불법 재하도급 질의에 지난달 26일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