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창원서부경찰서 도로심의위원회가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 안골마을 주차 문제와 관련해 '시간제 주차허용'을 해결 방안으로 내놨다.

심의위는 8일 회의를 거쳐 안골마을 도계두리길(약 1.1㎞)에 대해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주차단속을 해제한다는 결론을 냈다.

심의위 결과에 따라 창원시는 중앙탄력봉 제거, 중앙선 제거 또는 점선 변경, 도로 모퉁이 주차방지탄력봉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도계두리길 한쪽에 있는 화단·배수로를 없애고 확장해 주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 터를 확장하면 33대가량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창원시 도계외곽도로 주차문제 해결 주민대책위원회는 "애초 주민은 주차금지구역 전면 해제를 요구했으나, 시간제 주차허용으로 결론이 나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그럼에도 주민 힘이 모여 행정을 움직이게 했다는 점은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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