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등록된 3504명 조사
1년 이하 단기 계약도 37%
전문가 "표준계약서 확산을"

'체육인복지법' 입법, 공식적 표준계약서 마련·시행 등으로 체육지도자의 직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현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스포츠 현안과 진단 vol. 21> '체육지도자 직업환경,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서 체육지도자 직업환경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7~9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실업·프로팀 지도자, 학교운동부 지도자, 시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2만 4712명을 모집단으로 선정, 350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이뤄졌다. 지도자 30명을 상대로 전화 면담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도자 37.2%가 1년 이하 계약의 임시직이었으며, 74.1%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되는 등 직업 안정성이 낮았다.

근로소득(2019년 기준)의 경우 소속별 연소득 중앙값은 실업팀 5000만 원, 프로스포츠구단 5000만 원, 학교운동부 2600만 원, 시도체육회 2400만 원, 클럽팀(사설·공공스포츠클럽 등) 2020만 원, 스포츠강사 2150만 원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지도자도 코로나19 사태를 피할 수는 없었다. 대회 출전 감소, 훈련 방식 변화, 고용 형태 변화 등 지도자 생활이 바뀌었다. 특히 소득이 감소한 지도자가 47.9%에 달했다. 소득 감소 정도는 월평균 104만 1000원인 가운데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지도자 52%가 100만 원 이하, 18.8%가 200만 원 이상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정 연구위원은 직업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육인복지법'(김승원 의원 등 17인 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지도자 지위와 권리, 복지서비스 지원과 전담기관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체육지도자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해 체계적으로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마련과 시행도 필요하다. 정 연구위원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에서 벗어나 체육지도자에게 계약 기간, 업무, 근로·휴가, 급여·수당, 계약 당사자 권리·의무, 분쟁해결 등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표준계약서 내용 검토다. 정 연구위원은 "계약 기간은 전일제로 고용되는 경우 1년 이상의 다년 계약을 권장하고 위임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한시 계약이 아닌 무기 계약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체육지도자 업무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행정이나 잡무, 직장 관련자의 사적 요구 등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체육지도자 인권·권리도 보호돼야 한다. 지도자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채널(스포츠윤리센터)이 마련된 가운데 적극적으로 알려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정 연구위원은 "소속팀과 근무지에 선수·지도자 행동지침 등이 담긴 인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매년 진행하는 인권교육을 활용해 노동교육이나 근로 관련 법 교육 또한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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