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달 화물차 운전자 휴식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3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 휴식시간은 '4시간 연속 운전 때 30분 이상'에서 '2시간 연속 운전 때 휴식시간 15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비율은 12.7%로 전체 차종 6.2%의 2배를 넘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035명으로 722명이 '졸음·주시태만'이 원인이었다. 특히 전체 사망자 중 화물차 사망자가 522명에 달해 화물차 운전자 휴식시간 준수가 필요함을 알게 한다.

이번 점검은 화물차마다 달린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확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1·2·3차 적발 때 10·20·30일의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화물운송 노동자가 '쉴 공간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화물노동자는 "최근에 지은 휴게소나 개·보수한 곳, 태양광 설비가 마련된 휴게소 등은 승용차 위주로 운행돼 화물차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며 "졸음쉼터도 공간 부족이나 진출입로 협소 등 문제로 들어가기 어려울 때가 잦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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