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간만 학원으로 등록돼
교육청 "군, 일정 부분 책임"
군 "학생 하숙 관리 소관 아냐"

하동 청학동 서당 내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생 폭력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이유는 이들 시설에 관한 교육·행정 당국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관리 감독이 없었던 탓으로 드러났다.

하동군은 30일 현재 청학동에 서당이 9곳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된 1곳, 교육청에 등록된 6곳, 미인가 교육시설 2곳이다. 교육청에 등록된 6곳 중 5곳은 개인과외교습자로, 1곳은 학원으로 등록돼 있다.

◇교육감 "하동군 일정 부분 책임" = 최근 중학생 폭행 사건이 불거진 서당은 전체 공간 중 일부만 학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공간은 기숙시설 등으로 활용했다. 교육청은 등록 시설(학원)은 지도 감독을 했지만, 학생들이 기숙하며 지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어서 관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생 기숙형 시설은 교습을 제한하는 등 등록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서당은 아예 등록하지 않고 기숙시설을 운영했다. 앞서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동군이 일부 서당과 관련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아닌 집단거주시설이라고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교육감은 "서당이 기존에 알려진 대로 인성교육을 하는 것과 달리 잘못 포장돼 운영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지금까지 포장·왜곡된 부분은 하동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최근 학생 간 폭력 사건이 발생한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전경. /연합뉴스
▲ 최근 학생 간 폭력 사건이 발생한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전경. /연합뉴스

◇하동군 "하숙 시설 관리 감독 안 해" = 군은 이번에 문제가 된 2개 서당이 학원법상 각각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되는 곳으로 관리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교습소나 학원 등록은 교육청에 신청했으니, 도의적 책임은 교육청에서 져야 하지 않나"라며 "학생들이 하숙 개념으로 기숙시설을 이용했는데, 군에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은 또 경남도에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관리 대상 제외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올해 2월로, 해당 시설이 전일제 대안학교가 아니어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설은 폭력 사건이 불거진 서당 2곳과는 다른 서당으로, 개인과외교습자·학원·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이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집단거주시설'이라는 법적 용어는 없다"면서도 "학원·개인과외교습자 시설에 대해 법상 관리 주체와 무관하게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 방역과 청소년 상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학생들이 숙식하며 지내는 공간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지 않는 사이 폭력 사건이 발생해 수면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하동 서당에서 청소년이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호소 글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서당 인근 초·중학교 2곳을 조사한 결과,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 70여 명 중 60여 명, 한 중학교는 전교생 40여 명 중 30여 명이 하동 이외 지역에서 서당을 거주지로 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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