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해 정보 주는 척 악성 앱 심어 금융정보 빼돌려...지난해 1∼8월에만 1만 753건

"[정부지원 대환대출 간편대출 신청]①상단의 본인인증 PIN 클릭 또는 하단 미리 보기 클릭 ②[본인인증] 클릭하여 앱다운로드 및 설치 ③'간편대출' 클릭 후 신청서 작성 ④담당자 확인."

"[Web발신]백신접종 시작 의료폐기물 관련주 급등 예정 무료카톡오픈 http://OOOOO."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낚시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정부 긴급지원대출, 백신 투자정보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SMising·문자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늘면서 시민들 주의가 필요하다.

▲ 금융사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 것처럼 꾸민 스미싱 사례.  /금융감독원
▲ 금융사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 것처럼 꾸민 스미싱 사례. /금융감독원

스미싱은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 URL(인터넷 주소)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용자가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도록 해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을 말한다. 특히 재난지원 대출과 같은 금융기관 사칭 문자메시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자극하고자 '한시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 '특별대출' 등 문구를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주식 열풍을 이용해 백신 관련 허위 투자정보 등을 제공한 후 URL을 누르게 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 스미싱 범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8월 스미싱 탐지 건수는 70만 7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8만 5369건)과 비교해 3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은 1만 753건이었다.

도내 스피싱을 포함한 인터넷 사기, 메신저 이용 사기 등 '인터넷사기·사이버금융범죄' 역시 늘었다. 경남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6년 6520건이던 발생 건수는 지난해 1만 3684건으로 약 100% 증가했다. 2019년과 비교하더라도 28%가량 많은 수치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누르면 안 되며,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백업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한다. 또 지인이나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안 강화나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하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는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문자내용에 인터넷주소가 있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사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자 코로나19 관련 이슈뿐 아니라 지인 사칭(돌잔치 초대장 등), 택배(반송 등), 공공기관(교통법규 위반고지서 등) 등 형태가 다양하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는 받자마자 삭제·차단해야 하며 지인에게서 온 것이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되면 클릭 전 전화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만일 경제적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서(신고전화 11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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