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윤 의원./연합뉴스
▲ 강기윤 의원./연합뉴스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토지 지장물 보상금 부풀려 받기, 투기를 충분히 의심케 하는 수상한 토지거래 등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국회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마치 양파 껍질 벗듯 하나씩 하나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민일보>는 최근 불거진 강 의원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

공장 터 샀다가 단기에 되팔아 거액 이익

일진단조, 30억가량 차익

지난 2017년 법원 경매에 나왔던 진해항 제2부두 터(장천동 782번지 일대)는 모두 약 8만 ㎡(2만 4000여 평)에 달한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일진금속과 부인과 아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일진단조는 지난 2018년 다른 법인회사 2곳과 함께 이 땅을 감정금액의 절반인 270억 원(평당 110만 원)에 사들였다.

일진단조는 필지 분할을 통해 투자 비율 33%에 따라 약 2만 7000㎡(8000여 평)를 확보했다. 강기윤 의원 측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일진단조 김해 공장 이전을 위해 이 땅을 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 측은 이 터를 3년째 터파기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땅의 75%인 6000평을 되팔았다. <KBS 창원>은 매도 가격이 모두 96억 원, 평당 160만 원으로 매입 당시보다 50만 원 이상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강 의원 측은 단기간에 3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강 의원 측은 취득비용과 이자, 보유세금 등 비용 부담을 빼면 양도 차익은 거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2019년도에 일진단조 감사보고서를 보면 일진단조의 매출 54%가 일진금속에서 나왔으며, 18억 원의 연대보증도 받았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고 적극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다. 대신 규제대상이 대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782-46번지 일대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782-46번지 일대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토지 지장물 보상금 6000만 원 부풀려 받아

가음정동근린공원 사업서
시, 감나무 과다 보상 확인

'공익사업 양도세 면제'
본인 수혜 법안 발의도

지난 18일 창원시는 강 의원이 소유한 가음정근린공원 사파정동 152번지(7036㎡) 토지보상 현장실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가음정근린공원 사업은 도시계획에서 공원 용도로 묶인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188필지를 창원시가 사들여 실제로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시는 현장실사 결과 해당 토지 지장물인 감나무는 500그루가 아닌 258그루, 단풍나무는 400그루가 아닌 243그루, 쥐똥나무는 200그루가 아닌 286그루로 확인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7일 지장물건 조사 당시에는 물건조사 용역업체에 감나무 450그루, 단풍나무는 400그루라고 알려줬다. 같은 해 9월 25일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다시 왔을 땐 감나무가 50그루 더 많은 500그루가 식재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힌 1993년 작성 서류를 제시하기도 했다. 감정평가사들은 이를 반영해 감나무를 최종 500그루로 산정했다. 시 조사 발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감정평가 과정에서 강 의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자 사실상 감정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시는 강 의원에게 지급된 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 2억 6000만 원 가운데 6000만 원가량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감정평가 당시 강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감정평가 용역업체 직원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다면 외압 행사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

강 의원 측은 "보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상팀이 와서 기준에 따라 했고, 토지 소유자는 주는 대로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된 다른 의혹도 있다. 지난해 10월 공원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진해구 장천동 땅과 관련해서도 자신과 가족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써,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을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최대주주인 일진단조 채무를 강 의원이 대신 갚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

농협 요양병원 거론터 인근 땅도 사들여

'비음산터널 의혹' 뒤이어
장남 그린벨트 땅 매입도

<경남도민일보>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인 국회의원 298명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가운데 강 의원이 신고한 토지를 법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강 의원은 비음산터널 개설 논의가 한창이던 2008년 창원시 사파정동 24-1번지 과수원 등 비음산터널 창원 쪽 출입구로 거론된 지역 인근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4일 개원한 8대 경남도의회 의원이었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러다 2008년 1월 28일 도의원직에서 사직하고 제18대 총선 창원 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2016년 11월 부인 명의로 인접한 임야 3000여 평을 추가 매입했다. 이는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가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정부에 공동건의한 직후다.

이 밖에도 강 의원 장남은 농민이 아닌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522-1번지 논 440㎡(133.1평)와 삼정자동 522-8번지 논 701.00㎡(212평)를 3억 6500만 원에 샀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민일보>는 강 의원이 성산구 성주동 유니온빌리지 인근에 남창원농협에서 요양병원을 건립해 의료사업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서 일대에 알박기 형태로 땅을 매입했다는 요지의 제보를 받았다.

취재 결과, 백승조 남창원농협 조합장은 2019년 3월 조합장 선거에 나와 '요양병원 설립'을 공약했다. 백 조합장은 요양병원 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보 내용처럼 성주동 151번지(400㎡·약 121평)가 거론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터는 시 소유이며,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로 지정돼 있다.

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장남이 주말농장 용도로 농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아직 직까지 강 의원이 명확하게 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의혹이 갈수록 느는 만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8일 "강 의원은 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를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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