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서성동 업주 징역·벌금형
교육지원청 작년 4월 시에 요청
미적대는 사이 1곳도 철거 안돼

창원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업소 폐쇄 근거가 명확한데도 행정기관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경찰 단속 이후 창원교육지원청이 창원시에 폐쇄 조치를 요청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철거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업주 15명 징역·벌금형 = 경남경찰청은 2019년 9월께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17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된 2명을 제외한 15명이 기소돼 3명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2명은 각각 벌금 300만∼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m까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 15곳은 인근 무학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m 안에 있어 모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는 학생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또는 행정기관장이 시설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대집행도 가능하다. 교육감은 행정기관장에게 보호구역 내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창원교육지원청과 창원시에 공문을 발송해 15곳에 대한 형사 처분 사실을 알렸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경찰 통보를 받고 곧바로 창원시에 폐쇄 조치를 요청했다.

◇행정기관 혼선 = 교육환경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학교장 등이 교육환경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창원시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태스크포스)가 있지만 창원시 각 부서 간, 교육지원청과 창원시 사이 역할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감으로부터 시설 철거 요청을 받은 단체장은 한 달 이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창원교육지원청 측은 "창원시에 통보한 지 1년이 다 됐으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는 "공문을 받기 전 성매매집결지 위반사항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지난해 7월께 조사를 마친 후 사안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전수조사 이후 15개 업소 가운데 1개 업소는 무단 증축 부분을 자진 철거했다. 하지만 이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분일 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 업소를 폐쇄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구청 관계자는 "교육환경법에 따라 교육환경을 해치는 시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은 교육지원청이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교육지원청은 "폐쇄 조치는 행정명령 등 권한이 있는 창원시 역할"이라고 말했다.

◇법 취지 무색 = 행정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형사 처벌까지 받은 성매매 업주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환경법 위반 단속 핵심은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경찰이 단속해 사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업주들은 벌금 등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만회하려 영업에 더 열중할 텐데 이는 교육환경 보호라는 애초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을 적용하고 법률이 명시한 모든 조치를 취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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