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 중 피고발
국민의힘, 민주당에 징계 촉구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사람 이름을 사칭해 경찰에 고발장을 낸 혐의를 받는 이상인(더불어민주당·창원11) 경남도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6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지역구 주민 ㄱ 씨 이름을 사칭해 도내 한 신용협동조합 비리 내용을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이 의원이 또다시 명의 사칭으로 투서형 고발장을 낸 행태는 같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게 도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과 도의회에는 각각 출당과 윤리위원회 회부·징계를 요청했다.

ㄱ 씨는 지난달 사문서 위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고소했다. ㄱ 씨는 이 의원과 아는 사이는 맞지만 신협 조합원이 아니며 뒤늦게 고발장 접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ㄱ 씨에게는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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