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정당, 대상 확대 주장
지자체 자체 감사 한계 지적
검경 전담팀·도감사위 촉구

부동산 투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전수조사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김해시·고성군이 잇따라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2014년 이후 도·경남개발공사 시행 사업 6개를 대상으로 공직자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 내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일반인이 모르는 개발 정보 접근이 쉬운 이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라며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까지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오는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전수조사 대상 확대와 검찰·경찰(검경) 수사전담팀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경찰이 지난 9일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압수수색을 끝내고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지난 9일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압수수색을 끝내고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당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는 오히려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을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려면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18개 시군에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권고'했고, 현재까지 창원시·김해시·고성군이 자체 계획을 발표했다.

장종하(더불어민주당·함안1) 도의원은 이번 사안은 지난 1월 출범한 경남도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공무원이 약 700명 되는 한 지자체는 감사부서의 공무원과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이 순환 보직을 통해 수십 년 인연을 맺은 사이가 대부분이다. 군 지역에서는 감사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가 남이가'식 조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핀셋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투기 조사 대상을 확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도 맞다. 하지만, LH 직원과 공무원만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전수조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등 실질적 대안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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