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 열려 있는 공간이고 열려 있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전통사회 이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전적 의미는 오늘날 여러가지 이유로 도전받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노점상과 상가상인 등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한 예이다. 그리고 관리해야 할 행정기관과의 충돌도 있다. 이전의 일정한 개점료만 내면 되는 데서 나아가 오늘날은 복잡해진 사회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도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갈등하고 규제를 앞세우면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모두가 무릎을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고 그래야 전통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생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문제가 된 함안 전통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에서의 노점상 문제나 도시에서의 노점상 문제도 상생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생에 공감은 하면서도 쉽사리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날 오는 노점상들은 그 지역 영세 상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순수한 시장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 존재는 꼭 필요하기도 하다. 이들이 시장 입구 등 소위 좋은 목을 차지하고 소방도로를 막기도 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아 점포를 가진 상인들 불만을 사고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유감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함안의 경우 양측 갈등에 행정기관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아 문제를 확대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갈등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이럴 때는 행정이 법률과 형평성에 따라 확고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며 갈등을 빚는 양 측은 모두 반 발짝 물러서는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 점포상인들은 마음을 내어주고 노점상들은 장사를 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서건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세금 문제 등 불합리한 조건을 강조하면 명분만 약해질 수 있다.

도회지 노점상 문제도 해법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이 조세 의무를 다하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형태 기준 마련 등 부스 개념의 지원을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