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추가 접수

합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5억 원 규모 융자지원을 한다.

군은 올 1월 54억 원 정기분 융자지원 결정을 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시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추가 신청을 3월 17일까지 받는다. 이번 융자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 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5년간 연 3% 대출이자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희망 업체는 기금 취급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무곤 합천군 경제교통과장은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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