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후원하던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ㄱ(6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ㄱ 씨는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후원하던 국회의원이 재출마하려는 사실을 알고, 2019년 9월 전남지역 한 수산업체를 통해 김해지역 선거구민 107명에게 매생이세트 156개(546만 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ㄱ 씨는 제품의 판촉·홍보를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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